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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과속운전

 

과속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1항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초과해서 운전하거나, 경찰청장이 정한 최고속도를 시속 80킬로미터 초과해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되어 기존 60km/h였던 규정속도가 50km/h로 하향 조정되었어요. 이처럼 정부에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불감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과속운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중 약 22%가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속운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과속운전 처벌기준과 조회방법

 

 

1. 일반도로에서의 과속운전 처벌기준

제한속도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는 승합차와는 달리 6만 원의 범칙금과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동일하게 15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통지되고, 경찰서 출석 후 통고처분통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현장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주에게 직접 통보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운전 처벌기준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운전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는데요, 고속도로 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마찬가지로 차종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먼저 승용자동차나 4톤 이하 화물자동차라면 9만 원의 범칙금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합자동차나 4톤 초과 화물자동차라면 13만 원의 범칙금과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과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3. 과속운전 벌금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최근무인단속내역 클릭 > 공인인증서 인증 > 내역조회 순으로 진행하면 쉽게 조회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타인의 정보 열람이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내용만 조회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오늘은 과속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도시지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최대 50km/h로 하향조정되었는데요, 이를 어길 시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벌금 혹은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모두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