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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생활비 지원: 생활비 지원은 도시에서는 월 92만 원, 시골에서는 월 77만 원이며,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월세보증금 지원 및 주거보증금 지원이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월 200만 원 이하, 시골지역에서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의료비를 일정 금액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교육비를 일정 금액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고용지원: 고용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기타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거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거주 사실이 있는 성인 남성 또는 여성
- 가족 구성원 전원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가구원 전원이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중 노숙자, 같은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 없는 경우
- 한부모가족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 및 조손가족 (조카나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노인)인 경우
- 가구원 중 2명 이상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부가 사별 또는 이혼하여 다시 결혼한 경우
- 사망한 배우자의 부양의무자가 다시 가족을 이룬 경우
- 부양의무자 신청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배우자의 유자녀라고 인정되는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년 이상 모든 가구원이 무직인 경우 - 급여입금 통장이 없는 경우
- 세대주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할 계획이 없는 경우
-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전문연수기관에 편입되는 경우
- 신세대 주택 입주자격 취득을 위해 주택매입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 주택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 주택전세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주택을 떠날 경우
- 주택전세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주택을 떠날 경우
- 집단생활시설 거주자로서 집단생활 신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해외출장 또는 장기체류중인 경우
- 사망한 자의 공제할부 상환 의무자인 경우
- 신용카드사의 채무상환 명령을 받은 경우
- 신용카드사의 채무자금지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 단골주기가 1년 이상인 고객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 보증보험사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 소득급여관계에 있지만 수급자격을 확보할 수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취득을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자
- 장기임대주택 입주자격 취득을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자
- 신세대주택 입주자격 취득을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자
- 미직거주지에서 직거주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세를 납부한 자
- 국유재산 매각등록대장 등본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당사자
- 소하주택이전등기신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당사자
- 도시계획시설공단으로부터 주택등록상황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당사자
- 경정비관리단으로부터 전출입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당사자
- 공동담보대출사업자로부터 담보대출연대보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당사자
- 민간담보자금대출사업자로부터 담보대출연대보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당사자
-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장기입양확정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당사자
- 기타 제1호부터 제25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