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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여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총 7가지 급여 종류가 있으며 각 급여마다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과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며, 주거급여대상자는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해당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각각 중위소득 45% 이하이고, 주택조사 결과에 따른 재산가액 합산 금액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급여대상자는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해당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각각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학생별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1인가구 최대 52만 원, 4인가구 최대 142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고,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비용을, 자가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후 우편, 팩스, 인터넷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역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