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술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나 운전 중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술 한잔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주 한 잔만으로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하면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어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때 벌금형 없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단속 시 적발되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벌금형) 혹은 정식기소(구공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참고로 구공판이란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음주운전 인사사고 가중처벌

음주로 인한 인사사고 시 가중처벌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즉,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이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절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